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횡포에 238억원 과징금

입력 2016-05-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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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238억 원 규모의 과장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과징금 중 220억원은 홈플러스에 부과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빼돌려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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