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캐시카이` 국내 소유주들은 내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미 집단 소송 관련해 문의해온 `캐시카이` 소유자 30여명을 확보한 상태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집단 소송의 피고로 카를로스 곤 회장을 넣기로 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의 책임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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