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왜 내말 못믿냐" 눈물…항소심서 징역5년 재수감

입력 2016-05-23 13:54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관내 외식업체에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임각수 군수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이 임각수 군수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각수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 관련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각수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각수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또 다시 수감된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각수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왜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각수 군수에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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