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통근버스에서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경기도청으로 향하는 통근버스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 A(37)씨가 다른 부서 직원 B(30·여)씨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등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아직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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