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심야콜버스 운영 사업자가 낮에도 콜버스로 영업하고, 요금은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익성을 이유로 낮 시간대 영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심야콜버스 요금 체계가 물가대책위 심의에 예외가 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심야콜버스 사업이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쳤다.
심야콜버스가 낮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광버스와 공항버스 업계가 "단체 관광객들을 콜버스에 뺏기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3인승 쏠라티 콜버스 20대를 주문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던 택시업계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심야 운행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가 어려워 부담이 있다"며 "법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보니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심야콜버스 운영을 처음 시작한 콜버스랩은 현재 전세버스 4대를 빌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요금은 첫 4㎞까지는 기본요금 3천원, 이후 1㎞마다 추가로 800∼900원 수준으로 받고 있다. 이는 일반택시 요금의 70%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정대로 절차를 밟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일단 배를 띄우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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