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운전, 이창명 닮은꼴? 위드마크 적용 '0.157% 만취상태'

입력 2016-05-26 07:48   수정 2016-05-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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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강인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인 음주운전 관련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상태인 0.157%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는 음주량과 최종 음주 시간 등이 영향을 끼치기에 강인이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은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강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과 식당에서 주문한 전체 주류의 양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과 강인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경찰은 강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강인에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강인은 24일 오전 2시쯤 벤츠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강인은 같은날 오후 1시쯤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최근 음주운전 의혹 이창명에도 적용된 위드마크는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공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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