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억류' 한진해운, 용선료 138억 연체? '선박 담보 압박'

입력 2016-05-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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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남아공서 억류됐다. 한진해운 남아공서 억류는 벌크선 한 척의 용선료 연체 문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 남아공서 억류 관련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천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 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용선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측은 "유동성 부족으로 용선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며 "벌크선은 화주와 선주, 용선주가 각각 한 곳이라 한 배에 수많은 화주의 짐을 실은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영향이 크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구계획안에서 밝힌 대로 4천112억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에 나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박 억류는 용선료 연체를 겪는 선주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선주사 한 곳에도 용선료를 연체한 상태다.
영국 해운산업 전문지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캐나다 선주사 시스팬에 3개월 치 용선료인 1천160만달러(약 138억원)를 연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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