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을 만들어 판 제조판매업자 박모(54)씨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 에센스·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탁 생산하도록 했다.
그는 이렇게 제조한 화장품을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10억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정수한 수돗물을 `옥시데이션 워터`라는 화장품인 것 처럼 속여 시중에 2천8백여 개를 1천5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다른 제조업체가 만든 분말 마스크팩을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수대상 제품은 ㈜아이브가 판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10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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