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눈물 "동성결혼, 얼마나 지나야 인정 받을수 있냐" 항고

입력 2016-05-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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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부부가 동성결혼 불허에 항고의 뜻을 밝혔다.
김조광수 (51)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조광수 커플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김조광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여성 동성애 커플 1쌍과 남성 동성애 커플 1쌍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한 커플이 각하 결정을 받을 때마다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김조광수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밖으로 내몰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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