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피소, “금시초문”이라더니 변호사 선임…해명 왜 안하나

입력 2016-05-26 12:28   수정 2016-05-2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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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세아가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맞으며, 지난 2월 원고가 보낸 송장을 송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1달 여 뒤인 지난 3월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김세아가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는 “소송은 금시초문”이라던 김세아의 해명과 다른 부분이다.

김세아는 이날 오전 ‘상간녀’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매체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 현재 언론의 전화를 피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Y회계법인은 1년 전부터 김세아와 용역 계약을 맺고 이미지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과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 외제차 지원까지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첼로 연주가 김규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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