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및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서`를 발간, 전국 1만여개 기업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것으로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 줄어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안내서는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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