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 법률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래로,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사건권한쟁의 심판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국회법 관련내용은 의사처리 과정상의 여건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회선진화법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법”이라며 “이러한 국회의 의사 자율성에 기반 한 내용들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자체가 유감으로 잘못된 일이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청문회 활성화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논란사태 역시 마찬가지”라며 “향후 새누리당은 국회 구성원이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반겼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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