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상간녀’ 위자료 1억원 피소 '허위사실 강경대응하겠다"

입력 2016-05-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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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회계법인 부회장 아내인 A씨가 "남편과 김세아가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A씨는 김세아가 부회장으로부터 매월 법인 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차량은 물론 대리기사 서비스 그리고 고급 오피스텔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에게는 이혼을 요구했고, 김세아에게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관련 김세아는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유포된 것은 유감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세아는 최근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으며, 2009년 세 살 연상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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