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6-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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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하루 여섯시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홈쇼핑 프라임타임은 오전 8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8시에서 11시로 판매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사업 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방송법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은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로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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