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SKT 인수합병 심사, 법정기한 남았다"

입력 2016-05-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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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례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의 산업·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은 전체 기업결합 심사 중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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