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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노후 자산 체계적 관리"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5-30 12:00  



정부가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292조원까지 늘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을 인정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상품은 연금의 특성을 반영해 가입과 운용, 수령, 해징 등에 걸친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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