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도 투자일임 허용··개인연금계좌 도입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5-30 17:13  

<앵커>
국민의 연금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금을 굴리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되고,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생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 펀드로 나뉩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 금융회사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자금을 굴리는 투자일임형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연금계좌를 조회하면 가입 개인연금 상품 납입 현황, 연금 수령 방법, 세제 인센티브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현재 개인연금 적립금은 약 292조원에 달하지만, 금융회사나 개인 모두 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입과 운용, 수령 해지 등 연금상품의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자산을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자산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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