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신도 성폭행, 유부남 목사 징역 3년

입력 2016-05-30 16:20   수정 2016-05-31 09: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20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5)씨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B(23·여)씨를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A씨의 아내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 관계 이상의 친밀한 사이였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