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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신고절차 간소화

입력 2016-06-01 09:45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푸드트럭 영업자는 신고 장소 이외 곳에서 영업을 할 때,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 계약 서류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의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에 변경 내용만 기재해 영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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