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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정보, 저축·인터넷은행과 공유…'중금리 대출 활성화'

조연 기자

입력 2016-06-06 20:53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대부업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 전체를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해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부터의 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지만, 타업권과의 공유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중정보는 신용평가사(CB)에게만 제공하고, CB사의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 CB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부업 정보(올해 1월 이후의 신규 대출금액·건수·개설일)를 저축은행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키로 했습니다.
대부이력정보 뿐 아니라, 대출상품 유형·용도 등 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CB사 역시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등급를 신용등급 산정뿐만 아니라 요약표, 상환내역 등 다양한 형태로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인해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 정보는 기존에도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활용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소비자의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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