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입력 2016-06-07 13:40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나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사업자가 폐업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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