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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횡령·탈세 무혐의…‘폭행혐의’는 재판 중

입력 2016-06-08 12:09  


가수 김창렬이 김태현(오월) 등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제기한 세가지 혐의 가운데 횡령 및 탈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조세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김태현 등은 지난해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유용했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로써 김창렬은 폭행 혐의만 남은 상황이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렬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 등 3명의 원더보이즈 전 멤버는 지난해 초 그룹을 탈퇴한 뒤 김창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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