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구조조정 대책] 임종룡 "한은 대출, 한은법 1조에 부합"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6-08 14:30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하는 것이 한은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기본 전제는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며 "현재 산은이 67조원, 수은은 80조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공하는 만큼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제64조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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