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검찰 출석,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8일 최은영 검찰 출석,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한 혐의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이날 오전 9시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9일 오전 2시5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최은영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만 말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매각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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