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고객들, '환불명령' 청원서 환경부에 제출

입력 2016-06-09 14:56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객들이 9일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청원서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3차례나 전혀 내용이 없이 매우 부실한 리콜 방안만을 제출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 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으로 하여금 새로운 리콜 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시간의 낭비이며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의 교체`에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뿐만 아니라 금전대가적인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며 "적정한 교체 차량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처가 미국에서 판매된 2009~2013년형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리콜을 해도 (배출가스)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 차량을 환불하라고 요구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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