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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담뱃값 상단 배치 확실시

입력 2016-06-10 12:02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법제처 심의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를 앞면과 뒷면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돼야 한다.

그동안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은 개정안의 흡연경고그림 위치가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게시될 경고그림의 내용과 강화된 경고문구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행정예고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도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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