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집단 기준 자산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대기업 집단 기준이 조정되는 가운데,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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