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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 14일 불구속 기소…“고령이기 때문”

입력 2016-06-13 18:36  




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조영남(71) 씨가 14일 불구속 기소된다.

1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조 씨를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날 그간 수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속초지청은 앞선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을 20여 점, 피해액을 1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씨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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