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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이체, "이제 은행가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입력 2016-06-14 10:57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 이체를 앞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외환거래의 편의성도 높아져서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던 것을 보다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 명문화되며,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에 반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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