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38.47
0.84%)
코스닥
949.81
(1.89
0.2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0월부터 대출 철회권 시행…"14일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조연 기자

입력 2016-06-14 15:00  


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뒤 원한다면 불이익없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적용대상은 순수 `개인` 대출자로,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며,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상품입니다.
소비자는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원리금과 함께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또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위 측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에게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됐으며, 금융사 역시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가 협의한 후 올 4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 은행권 시행시기를 맞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