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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KTB투자증권 "재향군인회 손해배상소송 기각"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6-15 05:56  

KTB투자증권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22일 재향군인회가 제기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유없음에 해당해 이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향군인회는 2013년 KTB투자증권에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KTB투자증권이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공시했다고 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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