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논란 20대女 "쉽게 보는 것 같아 기분나빴다" 고소 취하

입력 2016-06-15 01:36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성폭행 피해 주장 번복

그룹 JYJ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A씨는 박유천이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일주일째인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은 그는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13일 밤 언론에 보도되자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튿날인 14일 저녁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유천과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또한, A씨는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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