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아니라 늑대” 택시 女기사 강제추행 50대 男 ‘징역형’

입력 2016-06-16 16:11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기사를 강제추행한 5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시께 대구 북대구IC 인근에서 50대 B(여)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조수석에 앉은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구미까지 가던 중 B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을 만지더니 점점 추행 수위를 높였다.

피해 여성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경북 영천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등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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