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강간 피소…업소 직원 "'2차 가겠다'며 성관계 후 입 씻은 듯"

입력 2016-06-17 11:25  

박유천 피소, 업소 직원

가수 박유천이 또 다른 여성에게 피소됐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16일, 같은 업에 종사하는 B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A와 한 업소에서 일하는 C씨는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C씨는 "A의 입장에서 박유천의 성관계 요구를 `2차를 간 뒤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암묵적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박유천과 2차를 나가게 되면 2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이어 C씨는 "근데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고는 그냥 가버린 것 같다. 그러니 A의 입장에선 뭔가 싶은 거다. 비용을 지불했다면 신고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즉 박유천과 A씨가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박유천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A씨로부터 피소당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박유천은 B씨에게 피소되며 또다시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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