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1일 박 시장이 MBC와 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6명에게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9월 1일 8시뉴스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했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그의 것임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진 공개검증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MBC가 의도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까지 암시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MBC 측의 손을 들었다.
주신씨는 2012년 11월 병역벽 위반으로 한 차례 고발당해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MBC 보도에서 다뤄진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서 더는 쟁점이 아니며, 이번 재판은 MBC 보도가 간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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