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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죽음의 담배’ 그림..“이런 공포 처음”

입력 2016-06-23 00:00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흡연 경고 그림이 화제다.

12월 23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사전에 공개된 사진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누리꾼들은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 10종이 확정돼 오는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공포스럽다’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내용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는데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작년 10월 각계 전문가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꾸려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따르되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첫 경고그림으로 골랐다.

한편 전자담배에 붙을 경고그림의 경우, 해골 그림에서 주사기 그림으로 변경됐다. 해골 표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말 행정예고에서는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을 제시했지만 확정된 고시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표시한 그림이 담겼다.

경고그림과 함께 쓰일 경고 문구 역시 `전자담배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에서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로 다소 순화됐다.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의 위치는 전자담배의 액상 포장 상단이다.

경고그림은 궐련 담배(일반 담배) 등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로 12월 23일 반출되는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가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바꾼 것은 해골 그림이 독극물을 나타내는 만큼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하면 경고의 정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해골 그림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전문가들로부터도 주사기와 `중독위험`이라는 문구가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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