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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 교육 실시

입력 2016-06-27 10: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제약협회에서 실시합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과정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과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 제약분야 특허분쟁 대응 과정 등입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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