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대출사고를 막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새마을금고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까지 대출해줄 수 있었던 것을 시행령으로 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4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인 금고는 30억원,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등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의 대출한도를 50억원으로 올리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면 법인 회원에 한해 10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1천335개 가운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금고는 10개다.
또 총자산의 1% 기준을 적용할 때 한도는 7억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경과규정을 설정함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 대출한도는 내년 7월까지 90억원, 2018년 7월까지 70억원으로 줄이고 2018년 7월부터는 50억원을 적용한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