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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애, 이혜승 아나에 3천만원 손배소…명예훼손 법적대응"

입력 2016-06-30 10:38  


비씨엠미디어가 홍신애 저작권 침해 주장에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비씨엠미디어는 29일 `아내의 요리비법` 관련 홍신애의 저작권 침해 주장 및 저작권료 청구 소송 공식입장을 밝혔다.
홍신애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혜승 SBS 아나운서와 비씨엠미디어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함께 서적 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씨엠미디어는 "홍신애 주장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며 "2008년 이 서적이 출간될 당시 당사자들은 이혜승 및 홍신애를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책은 가정주부인 이혜승 아나운서가 전문가 홍신애에 요리를 배우는 콘셉트로 구성됐다"며 "이혜승은 기획 단계부터 참여,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했다. 하지만 홍신애는 출간 과정을 왜곡해 마치 이혜승 아나운서가 이 책의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저자로 기재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씨엠미디어는 "홍신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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