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장애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등급이 상향되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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