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냉장고 '에너지효율 1등급' 구매땐 10% 환급

입력 2016-06-30 17:58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이 제품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친환경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센티브 대상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을 보면 소비자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등 환급 가능한 매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매장이 준비한 서류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 달 29일 개설하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소비자가 환급받을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다음달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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