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수사의뢰…“투자자 피해 예방”

입력 2016-07-01 18:12  




삼성전자가 1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률검토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회장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허위정보가 유포된 적이 있었지만 삼성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의 이 같은 대응은 일부 증시 교란 세력의 루머 유포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시장과 SNS 등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설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이 회장 사망설이 유포된 직후 삼성그룹주는 심하게 출렁이며 동반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 회장의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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