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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안남기려고 알몸으로 범행"

입력 2016-07-02 12:21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의 한 미용실에 알몸으로 들어가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A(17) 군은 2일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안 남기려고 알몸으로 범행했다고 털어봤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우연히 본 범죄 수사물 드라마에서 `사건 현장에 알몸으로 들어가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대사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에는 위생 장갑까지 꼈다.

준비 덕분인지 A 군은 검거되지 않았고 반년 만에 같은 범행 장소에 또다시 알몸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창문으로 미용실에 들어간 그는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검은 비닐봉지와 장갑으로 변장을 마친 후 17만원을 털었다.

화장실로 돌아온 A 군은 옷을 다시 입은 뒤 CCTV가 없는 상가 뒤편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CCTV에 찍힌 용의자와 주변 CCTV 행인의 체형, 걸음걸이 등을 분석한 경찰은 미용실 인근 주민인 A 군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유흥비에 쓰려고 범행을 계획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알몸으로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군산경찰서는 2일 A 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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