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또 살인 불렀다…노부부 찌른 30대男 도주

입력 2016-07-04 00:15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2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8)씨 집 안방에서 아래층에 사는 김모(34)씨가 A씨의 팔과 옆구리를, A씨 부인(67)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씨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0여분만에 숨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습 직후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전달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인 오후 5시 55분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 김씨를 추적하고 있다.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 김씨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A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A씨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현재로선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범행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비화하는 이웃 간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0시 20분 부천 원미구 한 연립주택 앞에서 B(49)씨가 아래층에 사는 C씨(21)와 C씨 어머니(50)에게 흉기를 휘둘러 C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이웃은 층간소음 문제로 종종 다퉜고 사건 전날에도 C씨가 윗층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 B씨가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20일 대구에서는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며 한 50대 남성이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 112에 전화를 걸어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나 집안 2곳에 설치된 LPG 밸브를 열어놨다"며 신고했다.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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