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불허' 결정에 SKT·CJHV 행정소송도 검토

임원식 기자

입력 2016-07-05 17:04   수정 2016-07-05 16:42


    <앵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합병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불허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며 합병 무산에 대비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7개월여 만에 공정위가 내놓은 결론은 `인수·합병 불허`

    합병을 허용할 경우 방송·통신시장 내 공정 경쟁이 저해될 거란 우려에섭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 유료방송 사업 육성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J헬로비전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이자 "케이블 방송 시장을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CJ 측은 특히 "합병이 돼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718만 명으로, 817만 명으로 1위인 KT에 못미친다"며 "합병 불허가 오히려 KT의 독주 체제를 굳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케이블업계 관계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모화하는 추세인데 M&A가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나."

    공정위 전원회의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소명 자료를 내는 등 마지막까지 합병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

    최악의 경우 행정 소송 등 정부와의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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