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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끈 CD금리 담합 조사 결국 '무혐의'

조연 기자

입력 2016-07-06 14:1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장기간 조사를 이어왔던 은행권의 CD금리 담합건이 사실상 무혐의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결론인데요.

    파장을 고려했다는 분석과 함께 금융시장과 참여자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의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동안 조사한 자료로는 담합의 정황,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별다른 제재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수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무혐의와 달리 심의절차종료의 경우 향후 추가로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CD금리 담합건은 이미 4년이란 시간을 소요한 만큼 앞으로 추가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은행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큼 부담을 덜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면 천문학적인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국내외로 집단 소송의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CD금리는 대출 금리의 기준,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조봉현 (62, 서울 영등포) // 김선호 (37, 인천 동구)
    "예금 금리 떨어져서 저축해도 돈이 안된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너무 비싸고... 은행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로 비난의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조사 범위가 넓고,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하지만, 공연히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을 결과적으로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조사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고 강조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직간접적인 입김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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