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투자계획 철회 '속출'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7-07 14:32  

    <앵커>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가 바로 공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되거나 지정된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기업 중 일부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달 말 산업용지 전문기업 KGP는 공시 불이행 및 공시 번복으로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유형자산을 취득하겠다던 기존 공시를 뒤집은데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13년 9월 재향군인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뒤늦게 공시한 KTB투자증권과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공장 설립에 3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철회한 OCI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선 최대주주의 변경과 관련된 지연공시와 실적예측 공시 위반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씨엔플러스, 보타바이오 등이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관련 계약 체결과 해지 공시를 뒤늦게 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초 2,100억원의 매출액을 전망한 엘아이에스는 올해 3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오차 괴리율 50%를 훌쩍 넘긴 1,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습니다.

    상장사인 기업들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수단인 거대 투자 계획이나 최대주주 변경, 실적 등을 손 뒤집듯 바꾸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기만행위나 다름없는데, 최근 들어 이런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와 지정이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을 부추겨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돼 벌점이 15점이 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또 다시 2년간 벌점 15점을 넘기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34개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됐고, 이 가운데 1번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36개사에 달합니다.

    상장폐지된 상장사 4곳 중 1곳이 불성실공시법인이었던 겁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 보면 공시를 정정공시나 불성실공시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실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시를 바꾸는 기업들이 늘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공시의무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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