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다양한 편의시설 들어선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06 14:58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 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출 계획이며,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개정했으며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며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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