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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용역100명+포크레인 동원 '강제집행'…폭력난무 1명 실신

입력 2016-07-07 10:06   수정 2016-07-07 11:15


가수 리쌍이 건물 세입자에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가수 리쌍은 7일 오전 6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 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대표 서윤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제집행 중단하라”며 용역들과 대치했다. 맘상모 관계자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역들은 7시45분쯤 지하로 진입, 소화기를 뿌리며 철거를 시도했다. 8시5분쯤 용역들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서윤수씨 등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법원 집해관은 8시15분쯤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철거 및 용역은 아직 현장에 있으며, 집행이 완전히 정지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서윤수 씨는 2010년 11월 리쌍(길·개리) 소유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리쌍에 내어주고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리쌍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서씨는 소송을 냈고 리쌍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씨에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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