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여모씨가 범행을 부인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주장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께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지만, 부모에게 강도 사실을 말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모야모야병이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지난달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 만인 지난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한편 여씨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